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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피싱 주의하세요! WARNING ! WARNING ! WARNING ! 최근 나라장터 등에서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우리 기관을 사칭하면서 물품 대납 또는 대금 송금 등을 요구하는 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식 계약이나 구매 절차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계약이나 발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041-360-1313 으로 연락 부탁드리며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당진도시공사 Dangjin Urban Corporation 2026년 4월부터 시행!! 당진도시공사,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당진도시공사는 협력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ㆍ협력기업 지금 유동성 강화 : 대금 조기 지급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 ㆍ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 : 상생결제로 더 투명한 거래 실현 ㆍ협력기업과의 지속가능한 성장 :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 ㆍ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더 큰 가치 협력하는 오늘 더 나은 내일을! 문의사항 : 재무회계팀 041-360-1328
당진도시공사 청렴시민옴부즈만 모집 모집 기간 1차: 2026.9. 14. ~ 9.30. 2차: 2026. 10. 1.~10.16. 5명 활동 기간 2026.12 ~ 2027. 12. (2년간) 모집 대상 1. 당진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 2. 청렴·윤리·공공행정에 관심이 있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사 업무를 바라볼 수 있는 시민 3. 지역사회 활동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시민 우대 ※ 당진도시공사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제외 활동 내용 ㆍ부패·불공정 취약분야 모니터링 ㆍ시민 고충 및 불편사항 의견수렴 ㆍ부패·불합리 사항 조사 및 개선의견 제시 ㆍ제도개선 및 시정 권고 ㆍ연 1회 이상 정기회의 참석 활동 혜택 활동비 소정지급 제출 서류 및 방법 청렴시민옴부즈만 지원신청서 1부 10월 16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제출 (minsooo1464@djuc.or.kr) 문의 사항 : 당진도시공사 안전감사TF실 041-360-1367
공공기관 사칭피싱 피해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서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우리 기관을 사칭하면서 물품 대납 또는 대금 송금 등을 요구하는 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식 계약이나 구매 절차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계약이나 발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고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사칭피싱 피해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 등에서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하여, 우리 기관을 사칭하면서 물품 대납 또는 대금 송금 등을 요구하는 피싱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식 계약이나 구매 절차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계약이나 발주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담당자에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고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2026 시민안전보험 01 보험가입내용 ㆍ보험기간 2026. 2. 17.~2027. 2. 16. ㆍ보험대상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ㆍ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02 보장내용 [표]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한도로 구성. (1)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 익사사고 사망/농기계 상해사망/자전거 사고 사망 | 당진 시민이 해당 사고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2) 일반 상해사망 (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 당진 시민이 상해(교통사고 제외)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3)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 농기계 상해후유장해/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당진시민이 해당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4) 상해 후유장해 (교통사고, 상기 열거된 사유 제외) | 당진 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당진시민(12세 이하)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4급, 부상등급별 지급율 적용) (6) 상해의료비 ※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 불가 | 당진 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 1인당 50만원 한도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 공제) (7) 화상 수술비 | 당진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50만원 (수술 1회당/심재성 2도 이상) (8)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 당진시민이 개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30만원 (연간 1회한) (9) 자연재해 상해진단위로금 | 당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상해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 (10) 자전거 탑승중 응급실 내원비 | 당진시민(18세 이하)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표 끝] 03 사고 서류접수 및 보상 관련 문의 ㆍ전화문의 메리츠화재 컨소시엄 (1522-3556)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02-2078-4543) ㆍ서류접수 팩스(0507-774-0662) 당진시청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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