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GJIN URBAN CORPORATION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개형태
관련법령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절차안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직접방문 : 당진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우편이용시 : (31793)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33 당진도시공사 경영지원팀 정보공개청구 담당자
FAX 전송 : 041-360-1315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 : www.open.go.kr
정보공개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 받은 경우 청구 받은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지체 없이 당해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문서로 통지합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 지체없이 」 「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정보공개 방법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 시청, 사본 · 출력물 제공
2. 본인확인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3.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4. 즉시공개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