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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당진도시공사,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50%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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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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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도시공사,임산부 체육시설 이용료50%감면 시행
- 건강한 출산과 산후 회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및 공공체육복지 확대 -
당진도시공사(사장 김양수)는 임산부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2026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2026. 2. 27.)」과 관련하여, 이번 감면 정책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체 활동이 중요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출산 이후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체육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면 대상자는 임산부 카드, 산모수첩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문화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동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당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송악‧남부‧석문‧신평 문화스포츠센터, 국민체육센터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감면 정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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